민원사무명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교부 신청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연락처 |
054-880-7646 (FAX:054-246-9055) |
민원설명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등록증의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원할 경우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 무입니다. |
근거법규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계업.감리업 재교부 신청서 1부
2.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훼손된 등록증(훼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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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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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
에너지산업과 |
없음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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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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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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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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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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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발급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재발급 이후 분실된 등록증이 발견되면 회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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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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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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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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