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안전인증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연락처 |
054-880-7646 (FAX:054-246-9055) |
민원설명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도지사에게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2호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안전인증면제 확인 신청서(별지1호 또는 별지3호 서식)
2. 아이템 송장(commercial invoice)
3. 제품 용도설명서
4. 제품사진
5. 기타 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
에너지산업과 |
없음 |
5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최저 1,000원부터 |
붙임 수수료 참고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적합한지 확인
나. 신청서의 아이템과 송장(invoice)이 적절한지 확인
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아이템인지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가. 신청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른 처벌받게 됩니다.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아이템에 한합니다.(연구 개발, 전기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