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연락처 |
054-880-2466 (FAX:054-246-9055) |
민원설명 |
광업법에 의거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그 연장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광업법 (제49조제2항)
○ 광업법시행령 (제41조제2항)
○ 광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 서식)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 1부
2.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1부
3. 개발계획서 1부
4.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5.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광업원부등본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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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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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경상북도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포항) |
소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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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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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23,000원 |
경상북도 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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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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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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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조광권존속기간연장신청이 조광권설정인가 만료전 3월 이상 6월이내인지 여부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광업업무처리지침 제40조에 의거 당해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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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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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가. 이의신청(행정심판)
(1) 근거법령 : 광업법 제90조 및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3) 서 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4) 방 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제기
나. 행정소송 제기
(1)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2)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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