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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담당부서 독도해양정책과 연락처 054-880-7759 (FAX:054-246-9058)
민원설명 이 민원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분이 매립공사를 시행하고자 구체적인 공사 계획에 관해 승인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같은 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4)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나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7) 실시설계도(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우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8) 예정공정표 (9)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10)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독도해양정책과 시군 (해양수산과,건설과)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기술용역업 또는 항만 및 해안분야의 전문기술 용역 업체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인지 여부(다만,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작성 할 수 있음) 나. 면허조건의 이행 다.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면적의 적정성 여부 라.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타당성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환경 영향평가가 대상 사업에 한한다) 바. 환경성 검토 의견의 반영여부(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의 적용 산업에 한한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실시계획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연장한 경우는 연장기한 내)신청 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나.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대에는 면허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청구(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 이 있은 날로 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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