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방문판매 상세내용
- 제목
- 방문판매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방문판매를 이용할 때는?
(방문판매원의 끈질긴 권유로 계약은 했지만 내용이 조잡하여 해약하고자 하나 본사의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지사 전화번호와 자신의 이름만을 알려주었다. 지사에 연락하니 해약은 안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약이 가능한지?)
- 답변
- ▣ 판매자의 신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됩니다.
- 방문판매자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팔려는 상품이나 용역을 미리 밝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를 어길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데 속지 맙시다.
- 방문판매자가 자신의 신분 상품 등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해약을 원할 때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혹은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해약할 수 없는 경우는?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상품의 판매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가 5만원 이하의 경우
-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 사용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행복콜센터 :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