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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 등록일2018-04-10 16:55:37
- 작성자 담당자 [ 마성진 ☎054-880-436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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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조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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