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상세내용
- 제목
-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 등록일2024-05-02 08:50:20
- 작성자 토지정보과 [ 김재득 ☎054-880-4051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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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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