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4-04-08 09:20:22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이재혁 ☎054-880-3539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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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4-1377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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