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6-07 11:57:51
- 작성자 세정담당관 [ 조익현 ☎054-880-221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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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1 - 1225호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금액 반영 및 자치법규 조문 개정
❍ 현행 조례 조문의 명확한 해석 및 적용을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 표기 순화(안 제2조제3항)
❍ 수수료 감면대상자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현행화(안 제5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 반영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별표 항목 번호 현실에 맞게 수정(안 별표 2)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 개선(안 별표4)
-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처리 시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054-880-2215 Fax 054-880-2190, 이메일: cih0625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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