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상북도 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0-12-10 09:17:24
- 작성자 민생경제과 [ 권순철 ☎054-880-2497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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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0-1915호
공 고
경상북도 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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