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경북도청 홈페이지

  1. Home
  2. 입법예고>법령정보>지방분권>행정정보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0-06-01 09:58:00
  • 작성자 여성가족행복과(최지영) [ 최지영 ☎054-880-454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1168호 

「경상북도 아동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