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 |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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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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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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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과 |
2024-01-18 |
235 |
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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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2)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실적 1부
(3)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계획서 1부
(4)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후 실시할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목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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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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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
2024-04-16 |
234 |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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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2.기부금품모집계획서
3.기부금품사용계획서
4.정관,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단체)등록증사본 등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5.기부금 접수를 위한 예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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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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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담당관 |
2021-04-06 |
233 |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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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재산목록 입증 서류(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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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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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
2023-01-16 |
232 |
문화재수리업 등록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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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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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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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
2023-08-07 |
231 |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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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한다)
3.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5.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7.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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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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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
2023-08-07 |
230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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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정의 경우
가.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나.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다.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지정의 경우
가.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나.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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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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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
2023-04-17 |
229 |
토양정화업(변경)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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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등록의 경우
가.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
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라. 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2. 변경등록의 경우
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나.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다. 토양정화업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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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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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
2023-04-07 |
228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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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 신고서
2.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피승계인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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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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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
2023-04-07 |
227 |
(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신청 및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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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변경신고)서
2.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호를 증명하는 서류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4. 시설 및 장비명세서
[변경신고의 경우]
1.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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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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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과 |
201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