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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54-880-3916 (FAX:054-880-3939)
민원설명 이 민원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 신청에 의해 재교부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 별지제6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2.등록증 및 등록수첩(분실 시 제외)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도시계획과 없음 1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원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 제외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에 의한 요건을 심사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1. 분실한 경우 6하 원칙에 의한 분실사유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2. 기재공란이 많거나 단순한 상호변경 등은 물자절약과 예산낭비 차원에서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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