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이혼여자 일가창립 상세내용
- 제목
- 이혼여자 일가창립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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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한 여자가 이혼신고와 동시 친가 복적을 하지 않고 일가창립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 ▣ 여자는 이혼 등으로 친가로 복적 또는 일가창립을 선택할 수 있으며,
▣ 일가창립 하고자 할 때에는
- 이혼신고서의 일가창립란에 일가창립장소(신본적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787조, 호적법 제79조제2항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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