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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취득시 세금면제 상세내용
- 제목
- 장애인 차량취득시 세금면제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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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의 각종 세금면제 대상은?
- 답변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 4급)인 장애자가
- 보철용에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취득하는 2000cc이하 승용차 1대에 한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 관련근거 : 도·시군 지방세 감면조례 제2조, 3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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