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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호적 정리절차 상세내용
- 제목
- 중복호적 정리절차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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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후 제적이 되지 않아 중복 호적이된 경우의 호적정리 절차는?
- 답변
- ▣ 전적신고에 의하여 전적지에 신호적이 편제되었으나
▣ 원본적지에서 제적이 되지 않아 중복 호적이 된 경우에는
- 전적지의 전적신고서 또는 등본 1통을 첨부하여
- 원적지의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처리됩니다.
※ 관련근거 : 호적 예규 629항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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