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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착오 정정 상세내용
- 제목
- 사망일 착오 정정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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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자가 착오인 경우에 정정신청 절차는?
- 답변
- ▣ 사망일자가 착오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시행규칙 제63조, 호적예규 제236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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