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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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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6 16:51:50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8.부터 ○○군 ○○면 ○리 63-5 소재 ‘☆☆농원’이라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유지·관리하며 영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0. 10.경 당초 신고 한 영업장에 설치한 제조가공설비 일체(중탕기 3대, 포장기 1대)를 무단 철거하여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에 이전하고, 당초의 제조가공실에 TV, 침대 등을 설치하여 주거용 내실로 사용하였으며, 제품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창고 시설에는 싱크대, 식탁 등을 설치하여 가정용 주방으로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였기에 피청구인은 2010. 1. 29. 청문을 거친 후 식품위생법 제36조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토지도 없고 빚도 많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도 짓고 염소도 키우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빚이 많다 보니 농사지어서 매번 이자 갚기에 급급하고 자식들은 대학 및 고등학○에 다니고 있어 살기가 너무 힘에 겹던 차에 때마침 염소를 키우는 사람에게 국가 보조사업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 2,100만원을 받아서 없는 돈에 자부담까지 하여 염소를 직접 가공·판매하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가공시설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그렇지도 못했으며, 명함을 돌리는 등 홍보도 많이 했지만 주문이 없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짧은 소견에 그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나. 가공 시설물을 뒤쪽 가건물에 옮겨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제조·판매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만 단한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고, 허가 취소가 되면 보조금 2,100만원도 반납해야 하는데 없는 형편에 그런 큰 돈이 없으니 모든 시설을 당초의 위치대로 다시 이전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부디 한번만 기회를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시설기준 등 제반 법규사항의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내 영업시설물을 무단철거 하여 영업목적이 아닌 주거용도로 전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36조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위법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한 후에 식품위생법이 정한 규정대로 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이 개인적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 8.부터 ○○군 ○○면 ○리 63-5 소재 ‘☆☆농원’이라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유지·관리하며 영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0. 10.경 당초 신고 한 영업장에 설치한 제조가공설비 일체(중탕기 3대, 포장기 1대)를 무단 철거하여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에 이전하고, 당초의 제조가공실에 TV, 침대 등을 설치하여 주거용 내실로 사용하였으며, 제품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창고 시설에는 싱크대, 식탁 등을 설치하여 가정용 주방으로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 29. 청문을 거친 후 식품위생법 제36조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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