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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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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6 16:48:25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6.부터 ○○시 ○○읍 ○○리 453 소재 ‘☆☆인삼영농조합법인’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자사 홈페이지에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인 제품명 “홍삼큐어정”, “홍삼호야”가 고혈압, 당뇨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데 대하여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적발하여 2010. 3.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3. 9.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한 후 2010. 4. 6.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15일(2010. 4. 20. ~ 5. 4.)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1. 9.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았고, 2009. 1.경 상기 같은 청으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인증(GMP)을 받아 홍삼 기능성 식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매년 해외로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온라인을 통한 판매와 홍보도 병행하여 영업 촉진에 매진하고 있던 중에 신제품 출시로 청구인의 홈페이지 쇼핑몰에 온라인 판매와 홍보를 진행하였고, 위 청이 일부 신제품에 대한 제품의 표시사항에 허위표시와 과대광고가 있었다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 3. 9. 신제품인 “홍삼큐어정”, “홍삼호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허위광고에 해당된 제품의 표시사항을 수정·변경 조치하였으며 다시는 이런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실행되면 생산과 영업의 단절로 인해 납품기일을 약속한 업체들과의 거래 성사 및 신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생산과 영업에 참여하는 20여명의 종업원과 청구인의 생계가 당장 힘들게 됨은 물론 그 여파가 이 사건 처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므로 과실에 비해 그 응징으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할 것이고, 처분의 취소가 불가하다면 생산과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갈음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생산한 자사 제품(홍삼큐어정, 홍삼호야)이 질병의 치료(고혈압, 당뇨 등)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의약품처럼 표현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분명하다.
  나. 청구인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식품위생법령상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고객확보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한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의 건강보호, 행정의 형평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2. 6.부터 ○○시 ○○읍 ○○리 453 소재 ‘☆☆인삼영농조합법인’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자사 홈페이지에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인 제품명 “홍삼큐어정”, “홍삼호야”가 고혈압, 당뇨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이를 적발하여 2010. 3.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0. 3. 9.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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