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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정 입법예고
  • 등록일2021-02-18 13:27:44
  • 작성자 일자리경제노동과 [ 김승주 ☎054-880-2742 ]
내용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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