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정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정 입법예고
- 등록일2021-02-18 13:27:44
- 작성자 일자리경제노동과 [ 김승주 ☎054-880-274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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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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