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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보

경상북도 게시판
  • 2010-07-16 16:51:50[행정심판재결례]
    (2010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8.부터 ○○군 ○○면 ○리 63-5 소재 ‘☆☆농원’이라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유지·관리하며 영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0. 10.경 당초 신고 한 영업장에 설치한 제조가공설비 일체(중탕기 3대, 포장기 1대)를 무단 철거하여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에 이전하고, 당초의 제조가공실에 TV, 침대 등...
  • 2010-07-16 16:48:25[행정심판재결례]
    (2010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6.부터 ○○시 ○○읍 ○○리 453 소재 ‘☆☆인삼영농조합법인’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자사 홈페이지에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인 제품명 “홍삼큐어정”, “홍삼호야”가 고혈압, 당뇨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데 대하여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적발하여 2010. 3.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 2010-07-16 16:42:39[행정심판재결례]
    (2010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28. ○○군 ○○면 ○○리 151-2 소재 ‘☆☆☆노래연습장’이라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실제영업자 : 청구인의 남편 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인수하면서 전 전 업주인 청구 외 박★★이 2008. 6. 19. 주류제공 및 접대부고용(1차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을 알고서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2008. 12. 27.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 2010-07-16 16:32:28[행정심판재결례]
    (2010 - ○○)6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16-1번지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3. 4. 12:50경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등유1호(보일러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인 화물트럭(5톤, ☆☆☆) 경기○○바2894호(소유자 : 이★★) 차량에 연료로 주유 판매한 것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지사의 단속에 적발되어, 시료채취...
  • 2010-07-16 16:28:15[행정심판재결례]
    (2010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특별법이라 한다.)에 의거 2005년도에 제정한 「☆☆☆시장상인회 정관」제25조에 따라 2009. 12. 14. 상인회 회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바, 운영위원 33명 중 19명이 참석하여 2009.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의결하였고, 2009.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후, 재래시장특별...
  • 2010-07-16 16:15:56[행정심판재결례]
    (2010 - ○○)이 유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0. 1. 29. 산림청장이 지정한(산림청 고시 제2008-85호, 2008. 5. 14.) 채석단지(18필지, 721,439㎡) 내인 ○○면 ○○리 산32에 채석신고수리처분(신고인 : 합자회사 ★★산업(대표사원 권☆☆), 면적 : 92,198㎡, 석명 : 쇄골재용 화강암, 채석량 : 1,231,040㎥, 기간 : 2010. 1. 29. ~ 2019. 12. 31.)을 한데 대하여 ○○면 ○○2리 이장인 청구인은 ① 단지지정 과정이나...
  • 2010-07-16 16:10:14[행정심판재결례]
    (2010 - ○○)이 유1. 사건개요 ○○시 ○○면 ○○리 762-5번지 답 403㎡는(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구 지번 같은 리 762-1번지에서 1981. 5. 4. 분할되었고,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인 청구외 최○○이 1974. 5. 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1981. 5. 14. 소유권이전 한 것을 청구인이 2004. 9.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2004. 9. 30. 소유권이전 한 토지이며,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
  • 2010-07-16 14:48:26[실국 새소식]
    다음주 주간행사계획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07-16 14:48:06[실국 자료실]
    다음주 주간행사계획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07-16 11:21:31[행정심판재결례]
    (2010 - 53)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9.부터 ○○시 ○○면 ○○리 414-2 소재 ‘☆☆다방’이라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중(실제 영업주 : 최○○ 49세, 여), 전 업주가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여 2009. 6. 9. 행정처분(1차)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9. 12. 1. ~ 12. 14. 14:10경 업소 내에 사행성오락기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500점당 1만원을 환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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