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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계획

제목
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 등록일2024-02-02 15:07:31
  • 작성자 관광정책과 김태웅 [ 김태웅 ☎054-880-3190 ]
내용
 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입니다.

1. 수립개요
 ○계 획 명 : 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계획연도 : 2022 ~ 2026년(5년간)
 ○수립범위 : 경상북도 23개 시·군

2. 수립목적
 ○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경북권 新관광비전 제시
 -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와 제51조(권역계획), 동법 시행령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경북권의 새로운 관광정책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시
 ○ 경북을 둘러싼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행전략 마련
 - 국내외 메가트렌드와 관광정책 변화를 감안한 지속가능한 경북관광 성장 전략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여객터미널 개항, 열차인프라 확충 등의 광역단위 접근성 개선과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도시 조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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