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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4-04-18 08:25:08
  • 작성자 손혜진 [ 손혜진 ☎054-880-221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4-911호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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