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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경로우대 제도
작성자
관리자
내용
경로우대 제도란?
답변
▣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우대하는 제도로써 경로우대 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영우대제도
- 철도(통일호, 비둘기호) : 운임의 50% 할인
- 철도(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97.8.1부터)
-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및 국·공립미술관(99.8.7부터)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 국·공립국악원 : 입장료 50% 이상 할인(99.8.7부터)

(나) 민영 경로우대제도
-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6.1부터)
- 국내 여객선 : 운임의 할인(96.7.1부터)
-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 경로우대를 받고자하는 분은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 문 의 처 : 도 가정복지과, 시군·읍면동 사회복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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