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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쿨링오프
작성자
관리자
내용
『쿨링오프』(계약해제권)란 무엇인지?
답변
▣ 잘못된 계약, 해약을 원하십니까? 그럴 때엔 쿨링오프(계약해제권)를 행사하십시오.

▷ 계약해제통지서 작성의 예


계약해제통지서

계약일 : 200◇. 1. 13 상품인도일 : 200◇. 1. 13

상품명 : 영어교실 판매대리인(외판사원) : 김 , 오


위 계약을 해제코자 합니다.
200 . 1. 18

발송인 : 경상북도

수신인 : 대구광역시


▣ 쿨링오프는 소비자가 무조건 해약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등에서 본의 아니게 판단착오로 충동 구입하였을 때 불의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무조건 해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쿨링오프는 7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14일 이내까지도 가능합니다.
- 쿨링오프를 행사하면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까지도 돌려 받게 되며 물품반환에 드는 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증거가 남도록 내용증명우편으로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쿨링오프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 7일이 경과한 후나 그 물품을 사용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일 경우엔 쿨링오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 책임의 상품손실이나 훼손, 판매가격이 5만원 이하인 경우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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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