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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통식품명인지정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054-880-3350 (FAX:054-880-3339)
민원설명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식품명인 신청 요건) 1.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2.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3.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근거법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1부 2.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3. 유래‧전승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1부(전통식품명인 분야 해당)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사진(3.5cm×4.5cm) 2장 7. 그외 기타 추가 증명서류(해당분야에 따라 상이함)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군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3개월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 2. 접수(시도지사) -> 3. 시설조사(시도지사) -> 4. 추천(시도지사) -> 5. 검토 및 심의회 부의(농림축산식품부)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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