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매매상사에 매도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상세내용
- 제목
- 중고매매상사에 매도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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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상사에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 답변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본인의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 이 때 별도로 일할 계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4 및 제196조의8 제2항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