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기간 상세내용
- 제목
-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기간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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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지?
- 답변
- ▣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각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 이 기간이 지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3조, 제74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