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로 착오 기재된 경우 정정절차 상세내용
- 제목
- 처로 착오 기재된 경우 정정절차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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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아닌 자가 처로 착오 기재된 경우의 정정 절차는?
- 답변
- ▣ 갑남(甲男)은 그 형수인 을녀(乙女)가 호적상 처(妻)로 기재되었으나 사실상의 처(妻)는 입적되지 아니한 경우에
▣ 이와 같은 착오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확정판결에 의할 것이나
▣ 단순한 기재착오인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하여 정정허가의 재판을 얻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120조, 제121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