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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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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16:44:16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09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인 ○○군 ○○면 ○○리 산 3-5번지 임야 3,618㎡, 같은 리 62번지 전 2,248㎡, 63번지 전 913㎡ 등 3필지에 지상2층 1개동 345.28㎡, 지상1층 2개동 173.16㎡ 건축면적 395.73㎡, 연면적 518.44㎡ 규모의 종교시설(사찰)을 신축하기 위해 2009. 7. 17.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8. 10. 『①신청지는 관광명소인 ○○○○ 진입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마다 등산객의 차량이동이 많은 곳으로 신도들의 내방 및 ‘부처님오신날’ 등의 행사 시 등산객, 인근 ○○○○ 사찰의 신도 등으로 일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②주변 인접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경관 훼손 우려와 ○○○○○공원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접하고 있어, 산지관리법 제3조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산지로 존치되어야 하며, ③시거가 불량한 급커브 구간과 접하고 있어 기존의 도로와 진출입로 연결 시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교통혼잡 및 자연경관보전 등을 사유로 산지전용협의를 불협의 하였는데, 신청지는 2009. 3. 이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 종교집회장의 건축이 불가하였으나, 그 이후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삭제되고 보전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종교집회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된 지역이다.
  나. 청구인은 최소한의 면적만 산지전용을 하는 것으로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준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아닌 것이고, 주말의 등산객 차량 이동은 현지에서 육안으로 보아도 ○○○ 어느 지역보다도 차량이동이 한산한 도로임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도로점용부분이 커브구간이긴 하나 도로점용관련 허가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부처님오신날 등의 행사는 1년에 1일간 단 한번 뿐인데 그 행사 시간도 몇 시간만 지속될 뿐이고, 인근의 ○○○○ 사찰 방문객의 차량은 이 사건 신청지를 지나서 ○○○○ 앞 및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춘추기 차량이동으로 교통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청구인은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설치를 할 계획 중에 있고, 90도 정도의 급커브 구간이라서 시거가 불량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현지에 가보면 사실과 다르며, 관련법령을 확대해석하고 현장여건을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피청구인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제6조제2호 및 3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이고, 산지관리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준보전산지’로서 관련법규에 의해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이 가능하긴 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 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것으로 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3조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연환경, 주변여건 및 본 허가 건으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의 권한인 것이다.
  나. 신청지는 우리군의 관광명소인 ○○○○ 진입로 주변지로서 ○○○○○공원 산자락에 위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접하고 있어, 본 건의 허가 시 인접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산지관리법 제3조와 보전관리지역 지정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으며, 관광명소인 ○○○○ 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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