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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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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15:59:17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09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동 1283-4번지 소재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1995. 11. 10.부터 보육시설로 운영되어 왔고, 2009. 5. 22. 감사원 ○○○○1과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동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의 실제 근무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전화통보를 하여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 ○○○(청구인의 子)가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허위 임면 보고하여 보조금을 신청 및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7. 29.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 운영정지 3월(2009. 9. 1.~11. 30.)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일을 해온지 25년이 되었고, 청구인의 어린이집은 교사 6명, 보육생 52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으로 요즘은 정원비율이 정확해야 하고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아이들을 입소시킬 수 없으며,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은 도시규모가 작아서 언제 보육생 한 명이 이사를 가게 될지, 또는 다른 원으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애로사항이 많고, 1년의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이 입소하고 퇴소해야 당연하지만 운영난이 심각하다보니 어느 시설이나 언제든 신청하면 입소가 가능하고 환영하게 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래전부터 시설을 갖추고 설비해 놓은 공간이므로 이 일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 한 명의 영아를 더 받아서 얻게 되는 수익은 월 278,000원이고 1명의 영아를 더 수용하기 위해서는 1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며, 딸아이가 2월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보육교사로 채용하게 되었으나 이 일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고, 하늘을 두고 맹세컨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딸아이가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 받은 2개월간의 총수입은 344,000원이 전부로 누가 보아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미 청구인이 실수를 인정하여 3개월의 영아반 기본보조금 9,182,460원을 지난 8월 환불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앞으로 6개월간의 영아반 기본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월 3,463,000원이 6개월이면 약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며, 또 운영정지까지 해야 한다니 너무나 가혹하고, 청구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교사들과 아이들은 아무 죄 없이 이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한다. 
   다. 천직이라 여기며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더욱 모범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1년이란 교육과정 동안 아이들을 잘 키우고 가르쳐 책임 있게 마무리 하겠다고 부모님들께 약속한 그 약속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돌봐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9. 5. 22. 감사원 ○○○○1과의 전화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그 동안 보육시설을 성실히 운영하면서 지역 보육발전에 기여한 점과 위반행위가 이번이 처음인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최고범위 내 경감기준을 적용해서 시설 운영정지 3월과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장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에 더하여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 9,182,460원의 반환과 향후 6월간(2009. 6월~11월) 기본보육료 감액지원 명령을 하였다.
   나. 기본보육료지원 취지는 영아보육의 활성화, 부모의 보육기회 확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아동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정부정책으로서, 지원조건은 『2009 보육사업 안내 p.219』에 따라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할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동 지원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3. 아동(○○○ 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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