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개정 사항 알림 상세내용
- 제목
- 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개정 사항 알림
- 등록일2020-06-11 10:16:59
-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 천영준 ☎054-880-4036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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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개정 사항 알림
내용 : 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 한옥의 정의 명확화, 지정에서 등록 업종으로 변경,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마련 등
※ 자세한 사항은 도 관광정책과(054-880-3189) 또는 시·군 관광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시·군 관광관련 부서)
붙임 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개정사항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