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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식용유의 수입 규제, 정부식품 태극표시 외 ( 10 -3회)
  • 등록일2024-07-04 05:08:41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윤대통령 : 부패 카르텔(담합), 흉기(식품 : 정제염, 정제된 식용유, 시중의 이상 설탕 등) 사용 단속 -

- 한국에서 국내인이 먹지 않는 식품을 러시아 사할린, 미국 등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 -

- 정제된 식용유로 처리한 식품(각종 튀김류, 마요네즈소스 등) 그리고 정제된 식용유로 가공한 유지(쇼트닝유, 마가린 등)를 섭취한 후
유방종양, 뇌종양이 와서 이를 섭취하지 말도록 아래와 같이 (18회) 노래를 부르는데도 부산의 공영시장인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뒤 상가동 계란 도매상(상호 : 동화식품 / 대표 : 김기수씨)에는 유탕처리한 어묵을 쌓아놓고 팔고 있다. 
김성수 해운구청장은 무얼하는 사람인가 ? 그러하니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의 입에서 “ 국민들을 벌레로 보고 있다 ” 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는 당해구청장이 해운대구청 식품위생팀에 지시하면 벌써 해결이 났을 것이다.
만일 정제된 식용유가 인체에 나쁜지 당해 구청장이 확신할 수 없어서 ‘ 상부에 보고 ’를 하면 시민들로부터 1339 전화를 받아온 시도산하 구군청의 식품위생팀, 그리고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전문직)은 확신하고 있을 것이니 이를 단속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그 지시의 공문은 시도지사의 결재나 열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부산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시중의 튀김 요리, 시중의 설탕, 시중의 정제염도 그러하며 기타 정제된 식용유로 가공한 유지로서 제빵과정에 들어가는 쇼트닝유, 마가린 등이 정제된 식용유로 만든다는 정보가 대학의 교과서에 보이므로 시중의 음식에서 기름이 들어가는 음식은 유지의 종류를 밝히도록 지시하면 되는 것이다.
즉 위해요소의 식품이므로 그러하다.
제안자는 정부식품인 기장멸치젓에 넣어 온 정제염에 이상증상이 있어서 홍보를 중단한 지 오래였는데 그래선지 그동안 부산 벡스코(공영전시장)의 각종 식품관련 전시회(박람회 포함)에서는 제주도 추자도 멸치액젓과 통영 멸치액젓을 전시 판매하여 왔다.
구청장, 군수, 시도지사가 제역할을 못하거나 않으면 사직해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지 않은가 ?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는 직무를 유기해선 안된다 ( 직무유기는 지방공무원 법령 징계에서 직위해직감이다 ) -

- 시도에서는 식품(농산물 포함)과 관련된 영업자의 대표는 간판에서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를 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야만 한다. 행정 공무원만 행정실명제를 시행하고 부산시에선 은행 창구 직원만 창구에서 이름을 표시해선 안된다. 수년전 병원에서도 성명 표기를 하도록 하였다.
실제 관할세무서에서는 영업자들에 대해선 영업신고를 받아 대표자가 있고 영수증을 받으면 대표자도 알 수 있지만 이를 간판에서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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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 25(목)

소관 : 오유경 식약처장 / 17곳 시도지사 
소관 : 김영록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소관 : 김관영 전북지사,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장류사업소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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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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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용유의 수입 규제, 정부식품 태극표시 외 ( 10 -3회)


제안자가 20회가 넘도록 공공 게시판에 등재해 온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해 
식품안전처는 민원(1BA-2312-0928399)으로 접수해서
2024. 1. 16(화)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543호로 회신해 왔습니다.


[ 내용 요약 ] ----------
0. 현 식품위생법 7조4항 내용
0. 현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용
0. 상기에 적합한 식품이면 판매 가능
0. 기타 위반 사항은 관할 관청(시군구)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판단 및 결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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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는
수입식품(정제된 식용유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 장치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므로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을 위해 현재 수입해서 시판되는 올리버유(제일제당의 백설표, 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유 )를 제외한 
제 수입 식용유의 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는 당해 식용유에 대한 위해 요인은 각 시도청 보건과 또는 질병관리청 산하의 시도청 보건환경연구원(전화 13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및 현 식품위생법에서도 유해 식품의 정의에선 
당해 식품에 대해 여럿 사람이 같은 반응(이상 증상)을 보여야만 유해 식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당해 식품 및 약품의 적합 검사로서만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미 식품관련 학문에서는 이 검사를 ‘ 관능검사’ 로 명명하고 이는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유해 성분이 식품에 일단 첨가되면 그 식품에선 당해의 유해 성분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시도청 질병관리청 산하인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타 상기 머릿글에서의 
1) 모든 식품 취급 영업지의 간판에는 대표자(세무서 신고인)의 이름을 명시하거나 보조 간판을 추가해서 부착하고 - 시도 조례로 제정 
2) 현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상업용의 식품 외에도 
모든 단체 급식소 그리고 재래 전통 시장 내의 음식점, 모든 음식점, 즉석 제조식품을 제조해서 국민들에게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할 때에도 상표에나 별지로 당해 음식 및 식품의 성분 및 함량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단 음식점의 음식(주재료)에 첨가되는 첨가물이 과량으로 사용해도 인체에 유해 성분이 아닌 양념(조미료)일 경우에는 그 함량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식품인 신안 천일염은 출하 판매시 포장상자, 자루, 상표에 생산자 실명제와 동시에 바탕에 태극표를 표시해서 공업용 및 산업용의 소금과 구분하도록 하고 순창마을의 장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 2024. 1. 25(목) 
식약청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재등록 : 2024. 1. 29(월) 
식약청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외 등재 가능한 전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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