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5 16:44:16[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인 ○○군 ○○면 ○○리 산 3-5번지 임야 3,618㎡, 같은 리 62번지 전 2,248㎡, 63번지 전 913㎡ 등 3필지에 지상2층 1개동 345.28㎡, 지상1층 2개동 173.16㎡ 건축면적 395.73㎡, 연면적 518.44㎡ 규모의 종교시설(사찰)을 신축하기 위해 2009. 7. 17.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8. 10. 『①신청지는 관광명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