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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등록일2009-03-18 10:04:35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재산등록 의무자가 퇴직후 2년간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할 영리사기업체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취업 후 퇴직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붙임 :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및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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