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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등록일2020-02-20 20:21:36
  • 작성자 담당자 [ 이상필 ☎054-880-4362 ]
내용
-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
   
-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으나,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

   ※ 2020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는 20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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