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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정보

제목
공직자 선물평가단 구성 및 선물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2018-04-10 17:16:28
  • 작성자 담당자 [ 마성진 ☎054-880-4362 ]
내용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10만원(미화 100달러)이상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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