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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서식
  • 등록일2016-06-14 13:54:20
  • 작성자 작성자 [ 권영환 ☎054-880-4366 ]
내용
2016. 12. 29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2016. 6. 30 시행에 따라 퇴직자 재산등록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를 퇴직시 별도로 제출하여야만 퇴직자 재산신고 시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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