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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업무취급 관련 메뉴얼
  • 등록일2013-01-03 11:28:28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정부에서는 전관예우 관행근절과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11.10.30.시행)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3년→5년), 취업심사대상업체 추가 등 취업심사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퇴직후 2년간은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할 영리사기업체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취업 후 퇴직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및 업무취급 관련 업무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재산등록시스템(PETI)에 의한 취업심사 신청, 그 진행상황 및 심사결과를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취업승인 신청, 우선취업 신청, 업무취급 신청 및 업무내역서 제출 업무(이하 “취업심사 신청 등”)가 재산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 심사결과 등 진행상황을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업무취급 관련 메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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