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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별자료실

제목
2024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서식)
  • 등록일2024-01-10 15:16:59
  • 작성자 보건정책과 [ 전은경 ☎054-880-3793 ]
내용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의료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주무관청(경상북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사업연도(2024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별도 양식 없음)
- 해당 사업연도(2023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붙임서식 참조)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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