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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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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6 16:42:39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28. ○○군 ○○면 ○○리 151-2 소재 ‘☆☆☆노래연습장’이라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실제영업자 : 청구인의 남편 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인수하면서 전 전 업주인 청구 외 박★★이 2008. 6. 19. 주류제공 및 접대부고용(1차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을 알고서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2008. 12. 27.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받고, 1차 위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임에도 2009. 4. 27. 21:00 손님 5명에게 맥주, 안주 등 15,000원 상당을 판매(2차 위반)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같은 달 29.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2009. 9. 7.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1차 위반에 대해 2009. 5. 6. 영업정지 40일(2009. 5. 11. ~ 6. 19.)의 처분을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09. 6. 8. 22:28경 성명불상의 50대 여자 2명, 남자 1명에게 플라스틱 물통에 소주를 제공·판매(3차 위반)한 것이 또 다시 ○○경찰서에 적발되어 2009. 6. 9.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 사건에 대하여 2009. 10. 30.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이 벌금 80만원의 선고를 하였으며, 더불어 청구인은 3차 위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임에도 2009. 12. 30. 14:00 ~ 20:00 청소년 김◎◎(18세, 여) 등 2명과 최◎◎(14세, 남) 등 3명을 출입(4차 위반)시킨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0. 1. 5.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사실이 있어 이에 피청구인은 2009. 7. 24. 청문을 실시한 후, 업소 내 주류 판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청소년 출입 위반을 한 청구인에 대하여 2010. 4.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노래연습장업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오○○(청구인의 남편)는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노래방 영업이 되지 않아 비료대리점 또한 청구인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사글세에 살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점포를 얻지 못하여 위 노래방에서 비료와 농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오○○는 이 사건 당일인 2009. 6. 8. 저녁 비료영업을 하기 위하여 노래방에 있던 중 지인인 청구 외 곽◇◇가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왔다가 불이 꺼져있자 혹시나 하고 실내에 들어왔는데, 오○○가 비료대리점을 새로 시작하여 문을 열어 놓았다고 하며 곽◇◇ 일행을 상대로 비료와 농자재 판매 영업을 끝내고 가려는데 기왕 왔으니 서비스로 노래만 몇 곡 하자고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으며 일행들이 소주 2병을 사달라고 하여 심부름으로 사주고 소주값 6,000원만 받고 객실 이용료와 안주값은 받지 않았으므로 영업정지 기간 중 고의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닌데도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은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다. 전 주인이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빚을 내어 노래방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것이고, 본의 아니게 잘못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청구인 가족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래방이 폐업될 경우 많은 권리금과 보증금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니 이런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면 너무 가혹한 처분이니 선처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업소 실제 운영자인 오○○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안주를 제공하며 소주 2병을 판매하여 6,000원을 받는 등 적극적인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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