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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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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6 16:32:28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6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16-1번지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3. 4. 12:50경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등유1호(보일러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인 화물트럭(5톤, ☆☆☆) 경기○○바2894호(소유자 : 이★★) 차량에 연료로 주유 판매한 것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지사의 단속에 적발되어,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를 한 후 2010. 3. 15.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의 행위의 금지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피청구인이 2010. 3. 16.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를 하여 2010. 3. 31.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0. 4. 6. 석유사업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및 제17조 별표2에 의거 사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본 주유소를 2009. 10. 22. 매입하여 사업개시와 동시에 정상화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시작 6개월 동안 위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한 적 없이 모범적·정상적 운영을 해왔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와 바로 옆에 인접하여 있는 식당주인으로서, 본 주유소 직원(소장)의 식사 도중에 식당주인이 유종확인 없이 주유를 하였던 것으로, 의도되지 않은 부주의 및 오류로 발생한 사고이다.
  나.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2010. 3. 4. 12:35경 등유1호(보일러등유) 90ℓ(92,000원)정도를 화물트럭에 주유한 것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지사의 유통검사에 적발되었으나, 부주의로 인하여 부과 받게 되는 과징금 1,500만원은 너무나 과중하며,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니 부디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직원들이 주유소 바로 옆에 위치한 쉼터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한다고 하지만 식사시간에 대체 인력 없이 소장 혼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유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식사를 배달하여서라도 근무지를 이탈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한 잠시의 시간이라도 불가피하게 외부인에게 사업장을 맡길 시에는 기본적인 인수인계는 하여야 할 것이고, 인근 쉼터식당이 3년 전부터 주유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식당주인이 주유소를 돌보아 준 것이 금회 뿐만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주유소 소장 또한 어느 정도 식당 주인이 주유소의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운영을 맡겼던 것으로 추정 되는바, 전혀 모르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트럭에 등유를 주입하는 행위가 경미한 위반행위라면 석유 사업법상 위반에 대한 처분사항은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와 같이 잘못된 유종 주입으로 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차량 고장의 원인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1.일반기준 ‘라’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외부인(식당주인)이 전혀 모르고 한 행위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유소의 등유 주유기를 살펴 본 결과 해당 주유기는 주유소 전면에 설치된 주유기가 아니고 주유소 왼편에 별도로 2대가 위치하여 있었고, 이는 등유저장조에 배치된 주유기로서 주유기 전면의 유종표기가 “등유”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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