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경북도청 홈페이지

  1. Home
  2. 부서별 정보

부서별 정보

경상북도 게시판
제목
채석신고수리처분취소 등 청구
관련링크
  • 등록일2010-07-16 16:15:56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0. 1. 29. 산림청장이 지정한(산림청 고시 제2008-85호, 2008. 5. 14.) 채석단지(18필지, 721,439㎡) 내인 ○○면 ○○리 산32에 채석신고수리처분(신고인 : 합자회사 ★★산업(대표사원 권☆☆), 면적 : 92,198㎡, 석명 : 쇄골재용 화강암, 채석량 : 1,231,040㎥, 기간 : 2010. 1. 29. ~ 2019. 12. 31.)을 한데 대하여 ○○면 ○○2리 이장인 청구인은 ① 단지지정 과정이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주민동의는 물론 청구인이나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그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② 단지승인 시에 산림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③ 신고인이 피청구인에 제출한 채석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허위로 작성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 심판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청지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민들이 사는 가옥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단지지정 때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주민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아무런 내용도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나.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허위 또는 거짓이 있다.
     1) 청구인의 마을은 신청지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사업계획서의 지형현황에는 청구인의 마을이 아닌 인근 ●●면 ●●리를 기준으로 하여 약 2km에 위치한다고 기재하였고, 청구인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사업신청으로 인한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채석단지 내의 이미 운영 중인 채석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과수를 비롯한 영농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용수 등 주민들의 생활도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신고인의 피해방지계획서에는 농지개량시설, 인근농가, 농지, 농작물, 토사유출 등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마을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라샤(쇄석파쇄시설)와 관련된 것인데, 신고인은 크라샤 운영계획서에서 크라샤는 가능한 외부에서 이격된 위치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이동 설치 때에도 가능한 한 사업부지 중심에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서의 현황도에도 사업부지 중심에 운영 위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부지 제일 하단(○○리 답 582 바로 위)에 설치하려 하고 있고, 신청지는 청구인이 살고 있는 마을과 불과 직선거리 105m에 불과하여 크라샤 운영위치와 바로 인접하며 산으로 가로막혀 있지도 아니하다.
     4) 신고인이 제출한 현황측량도에는 석재매장량 및 골재매장량을 가늠하는 시추공의 위치가 크라샤 운영 위치에만 있고 그나마도 그 시추 시기가 석재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시추한 것이라서 신고인이 근거도 없이 쇄골재용 매장량을 임으로 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5) 신고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채석단지 운영계획서에는 단지 내에 350T/H 용량 2대의 크라샤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신고인이 주민대표에게 준 ○○채석단지지정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또한 그렇게 명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산림녹지과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운영 중인  크라샤는 삼영산업이 300T/H, 부영산업이 250T/H이 운영 중인데, 신고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채석 및 생산장비 투입계획에 의하면 300T/H 크라샤 1대를 설치·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보아 총 파쇄시설 용량은 850T/H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 신고인이 채석신고서에 첨부한 ‘★★산업 채석장 개발에 따른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마을의 전 이장인 안병식과 있지도 않은 주민피해방지대책위원장 권◎◎(청구인 마을과 인접한 ●●면 ●●리 거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청구인의 마을과 신고인 사이에 사전협의가 된 듯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