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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공표
  • 등록일2024-01-09 16:32:53
  • 작성자 동물방역과 [ 조재청 ☎054-880-3452 ]
내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아래의 링크주소(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위반사실공표)를 통해 공표합니다.

https://www.mtrace.go.kr/violAnnounce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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