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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등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처 054-880-4045 (FAX:054-880-4059)
민원설명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재정정보, 신용평가 내용 제출
근거법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및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붙임 파일 참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① 사업실적 보고기한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② 「같은 법」 제36조 제4호 의거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40조 제2항 제2호 의거 기한 내에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부과합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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