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안마사자격증 교부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연락처 |
054-880-3795 (FAX:054-880-3819) |
민원설명 |
일정한 교육을 받은 맹인에게 안마사자격증을 발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마사자격증 신청 시
가.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나. 교육이수증 또는 수련이수증 1부
다.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라. 사진(3㎝× 4㎝)2매 : 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
가.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나. 자격증 원본(헐어서 못 쓰는 경우) 1부
다. 사진(3㎝× 4㎝)2매 : 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보건정책과 |
|
7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