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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담당부서 하천과 연락처 054-880-4076,4078 (FAX:054-880-4069)
민원설명 지방하천에 설치되는 공작물의 홍수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과 규정 등에서 명시된 내용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하천법 제3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4) 1. 위치도(축적 1/25,000 이상) 1부 2. 수리계산서 1부 3. 표준구조물도 1부 4. 개략공사비 산출서 1부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6. 실시계획설명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하천과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허가시 공사비용(용지비 및 보상비제외)의 1천분의 1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적합 여부 ㅇ 최대계획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는 충분한 통수단면적(하폭)의 확보 여부 ㅇ 수충작용이 심한 곳에 있어서는 세굴방지를 위한 근고공 설치여부 ㅇ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인근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여부 및 인근주민 도는 영농에 지장 여부 ㅇ 공공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지 여부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ㅇ 하천부속물을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함에 다른 동의 여부 ㅇ 공사비 및 공기산출 적정 여부 ㅇ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설계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ㅇ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ㅇ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설계 여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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