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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54-880-3932 (FAX:054-880-3939)
민원설명 산업단지 지정시 개발계획에 시행자 지정이 포함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산업단지 지정 후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부 [별지 6] 2. 위치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자금조달계획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없음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사업시행자 지정목적 적정여부 2. 사업계획이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3. 구비서류 일치 여부 4.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능력이 있는지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1.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이유로 1, 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 국가산업단지는 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시,도에 위임된 산업단지에 한함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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