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출타 상세내용
- 제목
- 장기 출타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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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관계로 가족 모두가 당분간 주소지를 떠나게 되었는데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지?
- 답변
- ▣ 사업상 또는 직장사정 등으로 장기간 출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길 필요 없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신고하면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 사실조사시에도 직권말소를 보류하게 된다.
▣ 이 경우 허위신고 또는 연락자가 출타자의 소재파악 불능시에는 직권말소 될 수도 있는데 장기출타기간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단, 해외지사 근무, 해외유학 등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발령통지서 사본 또는 여권사본을 붙여 3개월 이상 기간으로 장기 출타신고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동법시행령제26조 내지 제28조
☞ 문 의 처 : 도 자치행정과, 시군·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