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상세내용
- 제목
- 경로연금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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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과 신청절차는?
- 답변
-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1933. 7. 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노인으로서
- 1인당 소득 : 486천원 이하
- 가구당 재산 : 부양의무 가구수별 차등적용
▣ 지급액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80세 이상 : 월 5만원
- 65∼79세 : 월 4만 5천원
▷ 일반 저소득노인
- 전액 지급자 : 월 3만 5천원
- 감액 지급자 : 월 26,250원
▣ 신청절차는
- 신청은 본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는 별도 신청필요 없음
▣ 지급시기 및 방법은
-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매월20일에 지급
(단, 최초 지급자는 수급권자로 결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9조
☞ 문 의 처 : 도 가정복지과, 시군·읍면동 사회복지부서